2022년 제1차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실시 안내


2022년 제1차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실시 안내

2021년에는 종식될줄만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인해 여러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2년 새해가 밝자마자 여러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을 통보하고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이란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에서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누락 및 오류사항 등을 점검하여, 추가보험료와 함께 연체금, 가산금까지 징수하는 혹독한 절차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공문이 사업장에 발송됩니다. 이번 제1차 확정정산에서는 2019년~2020년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수행합니다. 보험료의 최대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전인 2019년 보험료부터 추징 대상이 되며, 2021년 보험료는 올해 3월에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아마 2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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