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안내 - 일용직 최저임금, 일용직 일당 기준금액


2022년 최저임금 안내 - 일용직 최저임금, 일용직 일당 기준금액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적위원 27명 중 4명이 퇴장, 남은 23명의 표결은 찬성 13, 기권 1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8월 5일에 고시됩니다. 이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1년 8,750원에 비해 440원이 인상되어 약 5.1%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일용직 1일치 임금의 하한선이 되는 최저일급은 73,280원이 되며(1일 8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일 대상자에 대한 유급주휴수당은 73,280원이 됩니다. 또한 월 209시간(주5일, 1일 8시간 근무 기준)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월급은 1,914,440원으로 결정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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