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과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정 - 건설업 고용보험료 결정요인


건설업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과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정 - 건설업 고용보험료 결정요인

흔히 고용보험 = 실업급여 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용보험료는 두 가지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대부분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 항목과 다소 생소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업의 경우, 매년 고용보험료(확정보험료) 신고 시, 연간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한 만큼을 실업급여 보험료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곱한 만큼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1.6%로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0.8%)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안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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