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2021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적용 안내


2022년 건강보험(2021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적용 안내

건강보험은 매년 신고된 보수와 실제 근로자가 받은 연간 보수총액의 차액을 확인하고, 그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징수 혹은 반환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매년 3월 말까지 진행하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완료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보험료 차액을 추가징수 혹은 반환합니다.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비정기적인 상여지급, 급여인상 등의 사유로 인해 신고된 보수총액보다 실제 받은 보수가 더 높으므로 대부분 추가징수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20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에 대해 10회 분할 납부를 적용합니다. 10회 분할고지 적용월은 2022년 4월부터이며, 대상은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보험료가 9,750원(2022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입니다. 10회 분할적용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보수총액 신고 시 일시납부를 신청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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