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 국민연금 가입 소득기준 추가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 국민연금 가입 소득기준 추가

건설업 4대보험, 그 중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꾸준히 사업장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그 가입기준을 변경시켜 왔습니다. 과거 1개월 이상, 월 2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던 가입기준이 지난 2020년 8월1일 공사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변경된데에 이어, 최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가입 대상 기준을 판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따르면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에서는 제외하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 이상(기존 규정과 동일)이거나 1개월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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