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강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 현장성립신고(사업장적용신고) 안내


일용직 건강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 현장성립신고(사업장적용신고) 안내

건설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 이상 근무시"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사업장가입자로 취득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일용직이 다른 일반사업장이나 상용직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건설현장별 적용"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여러 현장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전체 현장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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