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 3분기분 납부 안내


2021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 3분기분 납부 안내

2021년도 벌써 절반이 넘게 지나고, 벌써 8월이 찾아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할 고용산재보험료 중 당해년도 보험료를 미리 납부해 두는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시납의 경우, 3%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분할납부를 통한 기한이익을 취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잘 선택하셔서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1년간 보험료 총액을 미리 납부해 두는 만큼, 그 액수가 적지 않아 많은 사업장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하셨을텐데요, 분할납부를 신청하신 사업장에서는 3월말, 그리고 5월, 8월, 11월에 각각 분기별 분할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1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 3분기분 납부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21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개산보험료 3분기분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