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고지" 건설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료신고와 보수총액신고를 같이 해야할까요?


"부과고지" 건설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료신고와 보수총액신고를 같이 해야할까요?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 및 납부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건설업 사업장과 벌목업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및 부과 방식으로, 1년에 한 번(매년 3월31일까지) 회사에서 직접 연간 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를 '자진신고'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외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및 부과 방식으로,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한 현황을 바탕으로 매 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면 회사에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부과고지'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건설업을 하는데, 매 달 고용산재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와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31일일까지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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