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누락해도 괜찮을까요?


건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누락해도 괜찮을까요?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일용직의 경우 근무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란, 일용직의 입퇴사를 갈음할 수 있는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를 의미합니다. 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할 때, 일용직의 소득세 신고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세 신 고"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면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체크 항목을 누락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항목은 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을 원하는 사업주만 입력하고, 동 신고로 국세청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대체됩니다. 즉,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할 때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자료는 "선택사항"이며 필수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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