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가 과정 수료(뉴스 기사)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가 과정 수료(뉴스 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법적 규정에 의거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법인명문의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는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위한 회원사 컨설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위험성평가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소개] 노무법인명문에서는 회원사의 전문적 위험성평가 컨설팅 수행을 위해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가 위험성평가 전문가과정을 수료하였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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