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 자진신고사업장(2022년 고용산재보험료신고 대상) 제외


2021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 자진신고사업장(2022년 고용산재보험료신고 대상) 제외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지나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는 전년도 4대보험 정산을 위한 여러 절차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란?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벼로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수총액신고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건설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아닌,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매년 3월 31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설업사업장이지만 성립 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건설업 외 사업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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