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 반장(오야지 등)과 그 팀원들은 우리회사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4대보험과 퇴직금, 각종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건설업 현장 반장(오야지 등)과 그 팀원들은 우리회사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4대보험과 퇴직금, 각종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 현장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근로자들이 한 현장에 뒤섞여 수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근무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원-하도급 관계와 근로계약관계가 얽혀있는 곳이 건설현장이다보니, 근로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건설 사업장에서 아주 간단한 공종이나 일부 공종을 특정 공종에 특화된 팀장(반장, 오야지 등)에게 맡기고, 그 팀장은 직원들을 데려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팀장에게 위임한 특정 공사에 투입된 팀원들은 간혹 팀장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거나, 각종 수당과 관련한 문제 등 문제를 제기할 때 팀장이 아닌 도급을 준 건설회사에 요구를 하거나 심지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팀원들과 실질적으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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