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설현장 휴업 유형 및 휴업수당 지급여부 및 휴업수당 산정 방식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설현장 휴업 유형 및 휴업수당 지급여부 및 휴업수당 산정 방식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단순히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휴업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까지, 매우 폭넓게 적용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또한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 근로일에, 어떤 사용자의 경영 장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휴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건설노무 #건설업4대보험 #건설업노무관리 #건설업휴업수당 #휴업수당

원문링크 :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설현장 휴업 유형 및 휴업수당 지급여부 및 휴업수당 산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