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기준! 이 것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건설일용직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기준! 이 것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건설일용직 또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다른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을 신고한 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부적인 가입대상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 보험의 종류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확한 기준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일용직의 4대보험 신고가 일부 혹은 전부 누락된 경우에는 최장 3년 간의 일용직 신고 사례를 조사받고 보험료 추징을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이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단순히 근로자 본인이 거부한다는 사유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 또한 보험료 추징 위험은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전가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4대보험 법령에서는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대부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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