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원도급-하도급 관계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및 납부주체(하수급인명세서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고의 구분)


건설공사 원도급-하도급 관계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및 납부주체(하수급인명세서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고의 구분)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설현장의 여러 건설회사들이 원도급-하도급 관계로 얽혀있으며 수 많은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노무관리가 매우 복잡한 사업장입니다. 여러 회사와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현장인 만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험이 많지않은 사업장에서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업의 원하도급관계와 그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가입의 주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관계와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체 : 원칙 건설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자는 발주자와 직접 공사계약을 맺고 최초로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하도급자는 전체 공사 중 일부 공종에 대해서만 공사를 수행하도록 원도급자와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설현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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