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내역신고? 일용직고용보험신고? 일용직신고?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의 및 방법


건설일용직 근로내역신고? 일용직고용보험신고? 일용직신고?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의 및 방법

일용직의 경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사업주에게는 해당 일용직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근무일수가 들쑥날쑥 하며, 입사와 퇴사가 매우 잦으므로 일반적인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와는 달리 별도의 신고를 통해 입퇴사 신고를 모두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입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일 "일용직신고"라고 부르기도하는 일용직 4대보험 신고 중 가장 대표적인 신고입니다(근로내역신고 등 다른 명칭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일용직으로 단 하루라도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F-2, F-5, F-6, H-2 등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제외한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혹은 가입제외에 해당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만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가입제외에 해당하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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