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인부, 도장, 미장, 방수, 철골, 비계공 등 건설일용직의 노무관리 및 노무비 신고 절차 안내


보통인부, 도장, 미장, 방수, 철골, 비계공 등 건설일용직의 노무관리 및 노무비 신고 절차 안내

1개월 이상, 월8일이상 근무 시 건강연금 가입 의무화부터 최근의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까지, 건설일용직 노무관리 및 노무신고 제도는 끊임없이 개정되고 변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일용직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변경되는 정책이나 제도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까지 변경된 정책들을 바탕으로 건설일용직의 최초 고용부터 노무비신고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초 고용 시 일용직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셔야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일용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결정되었다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는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첨부해드린 고용노동부에서 배...



원문링크 : 보통인부, 도장, 미장, 방수, 철골, 비계공 등 건설일용직의 노무관리 및 노무비 신고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