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건설공사 벌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일괄적용성립신고) 안내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건설공사 벌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일괄적용성립신고) 안내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서는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위한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통해 건설사업장에서는 전체 현장의 고용산재보험 관리를 위한 "일괄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이러한 신고를 "일괄적용(성립)신고"라 합니다. 건설업 일괄적용성립신고는 건설면허업자 뿐만 아니라 건축, 대수선공사 등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자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괄적용성립신고가 완료되어야 각 개별 원도급현장의 사업개시신고, 하수급인명세서 신고 등 현장별 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성립신고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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