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이란, 쉽게 말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관련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장의 고용보험 누락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①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 사업장 ②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 ③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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