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이란, 쉽게 말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관련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장의 고용보험 누락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①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 사업장 ②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 ③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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