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프리랜서 근무자(사업소득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까요? -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건설현장 프리랜서 근무자(사업소득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까요? -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건설현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이 여러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계약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자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반 상용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일용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그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가 바로 일용근로자와 도급근로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업 노무관리에 있어서 일용직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실질적인 근무 형태는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 등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도급근로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를 도급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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