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들이 여러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계약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자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반 상용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일용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그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태가 바로 일용근로자와 도급근로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업 노무관리에 있어서 일용직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실질적인 근무 형태는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4대보험 등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도급근로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를 도급근로자..........
건설현장 프리랜서 근무자(사업소득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까요? -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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