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실시 안내


2021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실시 안내

매년 초가 되면, 건강보험에서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라 합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제36조,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22년 3월 10일까지 진행하게 될 2021년 귀속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 EDI를 통해 발송된 2021년도 보수총액통보서에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신고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2021년 귀속 보수총액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에 연말정산 자료를 수령합니다. 이를 통해 확인한 보수총액을 보수총액통보서에 입력하면 되며, 관할지사로 보수총액통보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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