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022년 귀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실시 안내


2023년(2022년 귀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실시 안내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다음년도 4월분 보험료부터 추가 반환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등에서 그 법적근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3년(2022년 귀속)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할 신고의무자는 사용자(실제 신고자는 대부분 인사팀 또는 인사관련 업무담당자이겠죠?)이며, 신고 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의 EDI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전송하며, 사업장에서는 이 통보된 보수...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연말정산

원문링크 : 2023년(2022년 귀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