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 일용직의 퇴직금 계산 방법


건설일용직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 일용직의 퇴직금 계산 방법

건설현장의 경우 명목상 "일용직"이라 부르며, 4대보험 신고 또한 일용직의 방식에 따라 신고하지만, 실질적으로 매 월 짧게는 7~8일, 길게는 15~20일 씩 반복적으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난처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칙적 정의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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