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시 필요한 4대보험 신고는?


건설업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시 필요한 4대보험 신고는?

건설사업장을 개업한 뒤 처음으로 원도급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성립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다소 복잡한 신고절차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4대보험을 중심으로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 시 필요한 신고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 건설사업자(건설면허업자)는 원수급인(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 포함)으로서 시공하는 최초 공사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고용보험의 경우 건설면허를 미소지한 건설사업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착공시). 일괄적용이라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건설현장을 일괄적으로 고용산재를 관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가 처리되면, 사업장에는 본사관리번호 외에 또 다른 일괄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6)가 부여됩니다.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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