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4대보험요율 인상 및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4대보험요율 인상 및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2022년에는 여러 노동정책의 변경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사업장에 가장 중요한 변동사항 중 하나인, 4대보험요율 인상 및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요율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요율 6.84%,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1.52%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요율은 6.99%,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요율은 12.27%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에 따라 2022년 1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해야할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의 50%)는 1월1일부터 3.43%가 아닌, 보수월액의 3.495%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건강보험료의 12.27%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상 예정된 보험료는 고용보험요율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고용안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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