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을 해야할까요?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을 해야할까요?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위 가입기준에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해당이 된다면 건설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계속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연금 가입 대상 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적용신고를 통해 성립된 현장관리번호를 통해 건강연금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그 특성상 근무한 일수에 따라 매 월 보수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보수월액변경을 진행해주어야 정확한 보험료 공제 및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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