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임금지급방식을 일당제가 아닌, 시공물량에 시공물량 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할까요?


건설일용직 임금지급방식을 일당제가 아닌, 시공물량에 시공물량 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할까요?

건설현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상용직, 일용직, 계약직)와 사업소득자가 세분화된 업무(공무, 현장소장, 시공팀 등등)를 각자 담당하고 있는 만큼, 노무관리가 가장 복잡한 업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는 관리의 편의나 근로자의 요구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임금 산정 방식과 급여지급방식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회사의 편의나 근로자의 요구 등에 따라 임의적인 임금산정방식이나 급여관리 방식 등을 채택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일당 X 공수 방식의 임금지급방식을 대부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아주 간혹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시공물량 X 단가" 형태의 임금지급 방식 및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지급 방식 및 그의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해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


#건설노무관리 #건설업급여 #건설업임금 #건설임금 #근로기준법

원문링크 : 건설일용직 임금지급방식을 일당제가 아닌, 시공물량에 시공물량 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