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건설사(신규설립 건설회사)의 4대보험 성립방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처리 안내[신고서 파일 첨부]


신생건설사(신규설립 건설회사)의 4대보험 성립방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처리 안내[신고서 파일 첨부]

신규로 건설회사를 창업하시거나 기존 건설회사 폐업 후 새로운 건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준비사항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사업장에서는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늦어져 신고 이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미가입산재로 적용되어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4대보험 세팅을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규로 설립된 건설회사의 4대보험 신고 처리 및 보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설립 건설회사의 4대보험 성립 신고 신생 건설회사의 경우, 4대보험 EDI 등 생성된 전자신고 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최초 성립 신고 시에는 팩스나 우편 신고만 가능합니다. 먼저 4대보험 성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상용근로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를 채용한 후 4대보험 성립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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