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보험 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제출 요청 관련 안내 - 건설업 상용직 및 일용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의 결정


건설업 고용보험 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제출 요청 관련 안내 - 건설업 상용직 및 일용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의 결정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조사하여, 보험료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료 조정을 실시합니다. 위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는 아래와 같은 공문이 발송됩니다. 이러한 공문을 받게 되면, 건설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수 현황표"를 제출하여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뒤, 그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서는 아래 표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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