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임인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건설업 종사자 최저임금)


2022년(임인년) 변경되는 노동정책 -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건설업 종사자 최저임금)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에도 여러 노동정책들 변경이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변경되는 이러한 노동정책들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2022년 변경되는 노동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되는 정책은, 노동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일간 40시간, 월 209시간(주휴포함) 기준으로 최저월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최저임금은 근로자 수, 근무형태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강행규정으로, 만약 시급으로 환산한 급여가 이 최저임금에 못미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근무형태가 불규칙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위반되지 않도록 급여 산정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또한 정기상여금 등으로 지급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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