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안내(건설업 착공 및 준공 관련 서류)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안내(건설업 착공 및 준공 관련 서류)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의 경우, 공사 착공 시 계약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공사가 착공되었음을 알리는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신고가 완료되면 현장에 대한 "사업장관리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를 통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와 같은 신고가 가능하게 되며, 하수급인에 대한 하수급인명세서 신고(하수급인관리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수행하거나 특정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처에서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보험관계 성립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주처에 건설현장에 대한 "고용산재가입증명원"이나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증명원 또한 사업개시신고가 완료된 현장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먼저 사업개시신고를 꼭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신고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nomusajin/222149497912 건설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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