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미가입자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누락자 신고) 안내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미가입자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누락자 신고) 안내

고용보험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는 매 월 근무한 일용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의 근로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한 일용직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 분기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국세청 신고는 되어 있음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일용직에 대해 미가입자 내역 확인 및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미가입자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누락자 신고)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미가입자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누락자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