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에서는 매 월 근무한 일용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의 근로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한 일용직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 분기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국세청 신고는 되어 있음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일용직에 대해 미가입자 내역 확인 및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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