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사자(물량도급자, 현장소장, 사업소득자 등)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


건설업종사자(물량도급자, 현장소장, 사업소득자 등)의 근로자성 판단 여부

건설현장에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수급업자, 건설기계종사자 등 다양한 유형과 직종의 건설종사자들이 투입되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노무관리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분쟁의 소지도 다양합니다.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노무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사항이 바로 투입된 인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만약 특정 인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제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여러 유형의 불법행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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