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현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현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모든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 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1.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또는 2.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의 건설업 적용 대상 관련 법령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에서는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 시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진행한 뒤 각각 개별 공사에 대해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건설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공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공사건에 따라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산재가입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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