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모든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 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1.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또는 2.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의 건설업 적용 대상 관련 법령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에서는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 시 "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진행한 뒤 각각 개별 공사에 대해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건설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공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공사건에 따라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산재가입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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