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전문 노무법인(건설노무사)의 건설상용직, 건설일용직 임금명세서(임금대장, 급여명세서)관리 관련 Q&A 안내


건설 전문 노무법인(건설노무사)의 건설상용직, 건설일용직 임금명세서(임금대장, 급여명세서)관리 관련 Q&A 안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여러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전문 노무법인에서 건설사업장의 임금명세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Q&A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명만으로도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른 정보를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노무법인명문에서는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등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에게 사번을 부여한 임금명세서를, 일용직의 경우 생년월일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기타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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