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과 보험료신고(건설업 보수총액신고)와의 관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과 보험료신고(건설업 보수총액신고)와의 관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건설사업장에서 직접 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자진신고" 제도로 운영됩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적정보험료보다 과소하게 신고하고 납부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당장 낮은 보험료로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이란 건설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공단에서 산정한 보험료와 회사에서 신고한 보험료와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정산은 건설사업장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3년간의 추가보험료 뿐 아니라 적지않은 연체금, 가산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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