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당연적용 안내


건설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당연적용 안내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즉,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의 가입 원칙은 "상호주의"로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근로자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한다면 똑같이 국내에서 외국인 국민연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베트남, 몽골, 우즈벡, 미얀마, 싱가폴 등 여러 국가들이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외국 연금제도 조사 결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용 또는 일용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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