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기준급여 변경 신청) 정기정산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 신고서식 첨부


건설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기준급여 변경 신청) 정기정산에 따른 자료 제출 안내 - 신고서식 첨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중 보수인상이나 보수인하로 인한 급여 변동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의 보수월액(월급여)이 변경될 경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된 보수에 대한 보험료 정산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소득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만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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