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안내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안내

2021년 5월 18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 신설조항의 시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급여지급일이 당월말 혹은 익월 초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는 2021년 11월 급여분부터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다시말해, 기존에 근로자 개개인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공제금액 구성항목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매월 급여일마다 제공하지 않던 사업장에서는, 2021년 11월 급여부터 임금명세서(임금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명칭 무관)를 근로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혹은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항목 등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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