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4대보험] 2022년 국민연금 건설일용직 가입 기준 - 월소득기준 추가 안내


[건설일용직4대보험] 2022년 국민연금 건설일용직 가입 기준 - 월소득기준 추가 안내

2021년까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요건 중 "소득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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