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 근로복지공단 설명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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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2022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공지사항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등록일 조회수 1785 근로자신용보증사업 한도액 한시 조정 알림 임금채권부 2022-02-24 1066 1784 2022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시행 안내 복지계획부 2022-02-23 3717 1783 2021년도(귀속)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 안내 부과운영부 2022-02-18 1044 1782 2022년 자진신고 사업장 보험료신고 납부 안내 납부지원부 2022-02-16 2634 1781 '22년도 심리재활서비스 통합제공기관 선정 결과 알림 여주식 2022-02-15 ... www.com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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