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상용 및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기준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상용 및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기준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7월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먼저 2023년 7월1일부터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보수월액 하한액은 370,000원입니다. 따라서 만약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근로자의 월 보수가 370,000원 미만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는 37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신규입사 근로자의 월 보수가 25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하한액인 370,000원으로 적용되어 이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370,000원 X 9%=33,300원이 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할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는 이의 절반인 16,650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 7월1일부터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보수월액의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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