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설공사 계약(착공) 시 해야할 신고의 종류와 신고 기한은? - 키스콘신고, 4대보험 현장성립신고, 퇴직공제 성립신고의 신고기한


신규 건설공사 계약(착공) 시 해야할 신고의 종류와 신고 기한은? - 키스콘신고, 4대보험 현장성립신고, 퇴직공제 성립신고의 신고기한

건설공사가 계약되면 공무담당자는 착공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착공 전후로 필요한 여러 신고들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야할 공사의 종류는 원-하도급 공사 여부나 공사 금액, 공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착공 후 필요한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 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어야만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공사 착공 시 필요한 주요 신고들과 이에 해당하는 각 신고의 기한 및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키스콘(KISCON)신고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신고가 바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신고, 흔히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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