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특고)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안내


건설기계조종사(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특고)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안내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의무가입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의 운전사(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건설업 고용보험 관리가 한층 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nomusajin/222412557471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은 건설업의 다른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부과고지 체계로 관리됩니다. 즉, 매월 작업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받아 납부하는 체계입니다.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신고..........

건설기계조종사(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특고)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설기계조종사(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건설기계 특고)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