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노무제공자(건설기계특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안내 -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신고 메뉴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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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건설기계 노무제공자(건설기계특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항목이 당연적용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건설기계노무제공자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중,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 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가입자는 계약당사자로, 일반적인 고용산재보험과 달리, 원도급사가 하도급 노무제공자의 보험료까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은 하도급대로, 원도급은 원도급대로 각각 보험관계를 적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노무제공자와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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