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항목의 건강보험료 추징 사례 안내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급여항목의 건강보험료 추징 사례 안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득세 및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함께 회사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해야할 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범위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항목의 범위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식대,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급여가 지급된다면 특별한 조건 없이 비과세 한도만큼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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