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본사와 건설현장의 근로계약 유형과 상용직(사무직, 관리직, 현장직) 급여 및 노무관리/현장 일용직 4대보험 구분 관리의 필요성!


건설본사와 건설현장의 근로계약 유형과 상용직(사무직, 관리직, 현장직) 급여 및 노무관리/현장 일용직 4대보험 구분 관리의 필요성!

건설사업장에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가 뒤섞여 근무를 하여 노무관리가 가장 어렵고 복잡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건설업의 근무형태를 구분하면 사무실 내근직과 현장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장직 중에서도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와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현장 종료시까지 등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설본사의 근로계약 유형 건설본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로 공무나 계약,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근무할 일이 없어 거의 현장상황과는 무관하게 고정적인 근로시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 기간 동안 설계나 공무 업무 등이 바빠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임시직)이나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직도 추가로 채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본사 사무직의 경우 주된 근무 유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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