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건설상용직 및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안내


2022년 7월 건설상용직 및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을 적용받던 근로자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위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건설사업장 국민연금 적용에 차질 없으시기 비랍니다....



원문링크 : 2022년 7월 건설상용직 및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