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의 개요 - 근로내용확인 신고 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상실 신고, 퇴직공제부금 신고까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의 개요 - 근로내용확인 신고 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취득-상실 신고, 퇴직공제부금 신고까지!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매월 초가 되면 각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근로현황이 취합되며,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신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월 초마다 취합된 일용노무비에 대해 4대보험 신고를 어떤것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신생 건설사업장이나 공무 초보 담당자의 경우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월 일용노무비 취합 후 진행되어야 할 4대보험 신고부터 퇴직공제부금 신고까지 개괄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현장별 일용노무비대장이 취합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단 하루를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고용보험 가입 제외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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