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이 가능한가요? -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안내


일용직도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이 가능한가요? -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안내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 : 네이버 도서 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search.shopping.naver.com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는 하루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일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공사기간 종료시까지 또는 공사기간의 대부분을 근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뿐만 아니라(고용보험은 단 1일을 근무하더라도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인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전체 사업장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용근로자 건강보험의 가입기준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자"이며,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상 근로 또는 월보수 220만 원(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른 금액으로 매 년 변동될 수 있음) 이상의 ...


#건강보험보수월액변경 #건설업건강연금 #일용직4대보험 #일용직보수월액변경

원문링크 : 일용직도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이 가능한가요? -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 안내